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면 아무 문제없고
자칫해서 사고나도 처벌이 아닌 대부분 벌점, 범칙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나 특가법은 특정범죄에 대해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
특가법에는 사망 뺑소니, 부상 뺑소니, 위험운전 치사상죄(윤창호법)이 있음
뺑소니는 알겠지만, 사고났을때 신고하면 됨.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나 약물하고 운전해서 사고냈을 경우인데.
음주나 약물를 안하면됨.
근데...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예방할수 있는게...
엄청 감속해서 좌우살피면서 가야함. 자신없으면 돌아가는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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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들어간게 민식이법
<강훈식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사고 : 3년이상, 12대중과실 : 3년~무기징역
<이명수 발의>
어린이보호구역 - 사망 사고 : 3년 이상, 부상 : 1년 이상
<법사위> (강훈식+이명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을 따지지 않고 처벌함
사망 : 무기징역 or 3년이상
부상 : 1년이상~15년 or 500만~1000만
(법안해석도 다 해주셨으니 영상보는거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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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과 관련하여 이런식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가 많다”며 사망에 이르렀을 때 무조건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과실이 포함됬을 경우”라고 설명했다.
-> 아님
중과실이 포함된 건 처음 강훈식 의원이 법안을 냈을 때였고 수정되면서 사라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1이라도 있을 경우 유죄이고 민식이법의 처벌을 받음
사망사고가 날 경우 벌금도 없어서 무조건 징역임
(운전자의 잘못이 아예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처벌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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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무조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무조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추가... 차 없는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ㅊㅊ ㄷ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