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BTS 무허가 화보집 가처분 신청..제작업체 항고 기각

빅히트, BTS 무허가 화보집 가처분 신청..제작업체 항고 기각

빅히트, BTS 무허가 화보집 가처분 신청..제작업체 항고 기각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허가 없이 그룹 방탄소년단 화보집과 각종 상품을 제작, 판매한 업체가 항고 관련 법원 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25일 뉴스엔 취재에 따르면 빅히트는 지난해 6월 11일 방탄소년단의 명칭, 사진을 대량으로 무단 이용해 화보집과 각종 상품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제작, 판매한 E사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E사가 빅히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탄소년단의 명칭, 사진을 대량 이용하여 패키지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행위는 방탄소년단의 이미지, 명성,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빅히트가 얻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빅히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E사가 불복, 항고했고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재판장)가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방탄소년단의 명칭, 초상, 사진 등이 갖는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에 기대 매출을 올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패키지 상품을 제작해 고가에 판매한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E사가 4일까지 허용된 기간 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꾸준히 소송을 제기해 왔다.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또 다른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했다.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명확하게 공지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들어 판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연예활동을 기획하며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 관련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역시 소속사 성과로 평가하며 직접적 보호를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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