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 알고 보면 모범사례"

"#BTS, 소속사와 수익배분 갈등?… 알고 보면 모범사례"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하 BTS)이 수익 배분 문제로 소속사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누리꾼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BTS 멤버들이 지난해 재계약 과정 중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와 수익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인데요. BTS는 지난해 빅히트와 7년 더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수익분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상 비교적 사실관계를 따지기 쉽고 연예인 즉 BTS 멤버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하기도 했죠. 소송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연예인과 소속사 간 수익 배분 갈등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민법상 계약 파기한 당사자가 책임지는 간단한 사안


우선 연예인과 소속사간 수익배분 갈등은 어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의 계약 위반인데요.


이처럼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렸으므로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측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계약에 합의한 뒤 나중에 수익분배 계약 내용 가운데 당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땐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이미 계약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합의했다면 한 측이 나중에 억울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현행 연예기획사 표준계약서는 매출에서 연예활동에 쓰인 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수익분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연예인 입장에선 매출과 연예활동 비용에 대해 일일이 파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만큼 신인 또는 무명 연예인의 경우 이 같은 정보의 불균형이 불공정한 계약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기간은 최장 7년까지 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장기계약의 경우, 본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빅히트 "BTS 부모님들께 재무·법률 등 외부 자문 적극 권고"


빅히트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 '연예활동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BTS 같은 톱스타일수록 이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톱스타급의 가수라면 경우에 따라 거절하고 싶은 공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도 마찬가지죠. 출연하기 싫은 작품이 있을 수 있죠. 반면 소속사 측에선 소속 연예인들이 더 바쁘게 활동해주길 바랍니다.


소속사와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과정에선 당사자간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을 줄이기 위해 연예계에도 표준계약서가 도입됐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빅히트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방탄소년단과 부모님들께 재무, 정산, 법률 등과 관련하여 회계사, 변호사 등의 외부 자문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소속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왔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BTS와 빅히트 간의 계약관계가 연예계 모범사례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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