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CCTV 공개 불가 방침에 관하여

경찰의 CCTV 공개 불가 방침에 관하여

익_0yj6z9 99.9k 09.09.21

강인사태 : 경찰의 CCTV 공개 불가 방침에 관하여


 



오늘 경찰이 강인사건에 관한 CCTV 공개 불가 방침을 내비쳤다.
기사가 뜬 뒤 밑의 덧글들을 확인해 보았다.


강인이 소속된 국내굴지의 연예기획사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측에서 돈을 썼다는 둥, CCTV를 공개하지 말라 압박을 했을거라는 둥, CCTV공개불가가 강인에게 상당히 이로운 결정인 양 많은 네티즌들이 비아냥 일색의 덧글을 달고 있었다.


언젠가는 우리나라 인터넷 언론의 실태에 관해 글을 써보고 싶지만 그 양의 방대함에 정보수집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어쨌든 또 다시 인터넷 문화와 언론이 여론을 만들어내는 실태를 목도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전 글에도 썼듯이 강남구의 CCTV는 모두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촬영된 CCTV 영상은 한 달간 센터에 보관되며, 강남서의 수사협조요청이 들어올 시 영상을 제공한다.
관리센터에는 경찰관을 비롯 많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즉, 강남서와 뗄 수 없는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남서의 독단으로 CCTV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은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부 네티즌의 주장처럼 CCTV 촬영 내용을 조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분석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정말 강인의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에스엠 엔터측의 요청, 혹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뇌물수수 등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까?


우선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류를 주도하는 굵직한 가수들이 대거 포진한 연예기획사이지만 생각만큼 회사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다.
자본금 55억에 직원수 100여명, 코스닥 상장사.
즉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회사 규모와는 관계 없이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에스엠 엔터측의 요청/압박을 어떤 식으로든 강남서가 받아들인 경우) 경우를 가정해 본다 하더라도,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입막음을 해야하고, 강남서장까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상식적으로는 회의적인 일로 보인다.


어제 방영된 연예가중계를 보면,이 사건의 담당관인 형사과장이 아닌 타 경찰의 인터뷰가 나온다. CCTV엔 강인의 폭력행사장면이 없었다는 것이다.
목격자도 나왔다. 이 부분이 충격이었는데, 경찰이 목격자에게 언론에 취재협조 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한다.
경찰의 브리핑에선 목격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목격자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이다.


헌데 버젓이 목격자가 있었다. 역시 시비장면은 봤으나 강인의 폭력행사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이전 글에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수사과정을 지켜보고자 했으나 다양한 의문이 제기됨을 밝혔었다. 처음부터 강인에게 유리한 수사진행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CCTV 확보 자체에 관한 의문도 사라지지 않는다.
처음 경찰은 CCTV가 없음을 이유로 CCTV 확보가 불가함을 발표했다. 헌데 10시간이 지난 후 CCTV를 확보했고, 그 입수과정은 역시 밝히지 않았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와 긴밀한 관계인 강남서에서 그것도 가장 많은 방범용 CCTV 설치지역인 논현동에서 발생한 사건에 CCTV가 없음을 딱 잘라 얘기한 것이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강인측이 한결같이 주장한대로 강인이 무혐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CCTV 확인이다.


어제의 보도내용을 미루어 보아 강인의 무혐의가 점차 확실해 지고, 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가정할 때 강인의 소속사인 에스엠 엔터측은 어떤 식으로든 CCTV를 확보하고자 했을 것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오히려 에스엠 엔터 측에서 CCTV 존재여부에 관한 의혹을 제기 해 뒤늦게 CCTV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CCTV가 공개되지 않으면 강남서는 남겨진 의혹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이 된다.


강인이 경찰측의 입장대로 유죄이든, 강인측의 주장대로 무혐의이건 상관없이 CCTV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일말의 의혹을 남기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헌데 왜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일까.


 


필자는 현 사건의 수사가 처음부터 강인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됐음을 지적했다. 강남서가 강인측의 편리를 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애시당초 피의사실 공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언론의 취재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가 끝난 뒤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제와서 에스엠 엔터측과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여타 범죄수사시 CCTV 영상을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범인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지금처럼 논란이 큰 사건인 경우 말 그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현 사건 CCTV 캡쳐라는 사진을 봤다.
강인이라 지목된 사람이 웃통을 벗고 삽을 휘두르는 캡쳐였다.


이 캡쳐로 수많은 네티즌들은 강인의 폭력혐의를 확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캡쳐가 현 사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 경찰의 브리핑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경찰은 최초 브리핑 시 '단순폭행사건' '부상자 없음' 을 확인했다.
폭처법 제 3조는 흉기사용에 관한 내용을 보전하고 있다.
흉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힘은 물론, 흉기로 위협, 단순한 흉기 소지까지도 가중처벌 된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강인이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음을 추론가능하게 했다.


만일 강인이 삽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경찰의 브리핑에선
흉기 소지했고' '흉기로 위협(사용)' 을 들어 가중처벌 됨을 밝혔을 것이다.


강인의 팬들은 에스엠 엔터측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허나 이와같은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강인측의 주장, 즉 억울함을 언론에 호소해 여론을 조장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상당히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용히 강인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고 자중하겠다. 라는 입장인 듯 한데 강남서의 성급했던 보도자료 배부와 브리핑등과 상반된 조심스러운 행보이다.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조치라 보여진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내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찰은 CCTV 공개불가의 이유와 여타 의혹이 해소될만한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대한 의문과 실망을 가지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http://meteor.textcube.com/14







확실한개념글인것같네요
경찰측왜자꾸질질끄는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가 없엇다고 말하는 이유는뭔지궁금하네요
나한테 cctv를 보여주지않는이상 오빠말만믿을거구요
오빠말만 믿을겁니다

3 Comments
킹왕짱희 2009.09.22 08:27  
오빠만 믿음
jktwh 2009.09.22 14:17  
오빠만 믿어요~~
슈아이 2009.09.22 19:31  
오빠만 믿을거에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