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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4
걸그룹 카라 3인(정니콜, 한승연, 강지영) 측이 현 소속사 DSP미디어(이하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DSP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이라 주장한 것과 관련해 DSP가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DSP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수익금 배분 등 문제는 일방적인 주장으로써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이라며 “DSP미디어는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해왔으며, 이는 소송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카라 3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를 통해 소속사 DSP를 상대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을 통해 "'루팡'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음에도 DSP는 6개월 동안 1인당 86만원만을 지급했다. 매달 14만원을 지급한 것은 (활동과 수익에 비해) 부당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DSP는 카라 3인의 소송에 대해선 “현재 소장이 송달된 상황이 아니므로, 소장을 송달 받아 내용을 파악한 후 고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하겠다. 또한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와 관련된 향후 일정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으므로, 카라 3인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 DSP미디어도 법적 절차 외적인 언급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최대한 자제해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카라의 앞날을 고려한 행보를 하겠다”며 “이번 사건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게시물은 잡팬님에 의해 2013-06-14 21:50:57 여자 아이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