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클럽서 女엉덩이 움켜줘" 김용호 추가 폭로 판결문 보니

"이근, 클럽서 女엉덩이 움켜줘" 김용호 추가 폭로 판결문 보니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가 이근 대위가 "성범죄 전과범"이라고 추가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에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드린다"며 피고인 이근으로 표시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판 이력을 공개했다.


김용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라며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내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하달라.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는다"라고 또 다른 새로운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김용호가 공개한 사건 번호를 '대한민국 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판결문 일부가 전체 공개돼 있다.


이근 대위로 추정되는 피고인 사건은 지난 2018년 4월 처음 법원에 접수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심과 2심을 거친 뒤 3심인 대법원 상고심까지 이뤄졌다. 2019년에 열린 상고심 사건 번호는 '2019도15126'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2심 판결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남구 C클럽 복도에서 피해자(24세)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증인 2명과 CCTV 영상이 제출된 사실을 적시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피고인 이근 측은 추행의 고의가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200만원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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