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익_5l7j6q 3.6k 20.10.12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2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6월 5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에서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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