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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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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또는 200m 안넘으면 피난안전구역 설치x, 지진대비, 테러대비, 해일대비 등 심의 안받아도됨
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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