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X 페이커' 입영 연기 법안에 '페이커' 빠졌다

'BTS X 페이커' 입영 연기 법안에 '페이커' 빠졌다

익_6j40ze 3k 20.09.27
'BTS X 페이커' 입영 연기 법안에 '페이커' 빠졌다

‘대중문화 예술인’ 입영 연기 법안에 ‘e스포츠 선수’ 끼워넣기 시도했다가

관련 부처 난색에 결국 무산


e스포츠 선수는 입영 연기 관련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달 초 화제를 낳은 ‘BTS X 페이커’ 입대 연기 법안에서 ‘페이커’가 빠진 것이다. 국회에서 대중문화 예술인과 e스포츠 선수의 입영 연기를 보장하는 법안을 준비했지만 주무부처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e스포츠’가 병역법 개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업계와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e스포츠 선수의 특례 조항이 사라졌다. 당초 의원실측은 방탄소년단(BTS)과 같이 국위선양한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법안에 e스포츠 선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는 “검토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위는 이렇다. 앞서 전 의원실은 문체부 관련 부서와 논의해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보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원실은 해당 법안의 취지를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e스포츠 선수’의 입영 연기를 추가로 언급했다. 그러나 e스포츠 산업을 주관하는 문체부 관련 부서 등은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e스포츠 선수가 포함된다고 공표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 됐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다 보니 법안 발의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를 안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논의 과정에서 정부부처를 빼고 국회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난색을 표해 일단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라도 추진하기 위해 e스포츠를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스포츠 선수 입영 연기는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내부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렇지만 e스포츠 선수로서 국격을 높이는 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당장 법안 통과의 결실을 맺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스포츠는 올림픽, 월드컵 등 기성 스포츠 못지 않은 큰 인기를 얻고 있긴 하지만 국제 스포츠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공신력 있는 대회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민간기업인 게임사들이 자본을 투입해 대회를 여는 실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기업이 여는 e스포츠 대회 성적으로 병역 특례를 주는 건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이번 해프닝은 ‘선 이슈몰이-후 당정협의’를 하다가 꼬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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