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 횡령한 20대 여직원 징역 4년

회삿돈 12억 횡령한 20대 여직원 징역 4년

한 번에 작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송금

法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가능성도 낮아”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근무하던 회사의 자금 12억을 슬쩍한 간 큰 20대 여자 직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열흘간 총 18차례에 걸쳐 회삿돈 12억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옮겨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번에 작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이 회사 관리팀에서 자금지출·관리 등 회계업무를 맡으며 불과 5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인터넷 불법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회사 자금을 송금하고 시제표에 허위기재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만 500만원을 회사에 변제한 점과 도박사이트에 들어있던 자금 3100여만원을 회사로 돌려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자수했지만 감경을 받지 못했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고, 양형부당 역시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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