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f6o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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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뒤에는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계약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