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키웁니까""직업 뭡니까" 집주인 역공, 세입자 면접한다

"개 키웁니까""직업 뭡니까" 집주인 역공, 세입자 면접한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ㆍ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등의 각종 방안을 고민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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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ㆍ미국 임대시장은 '세입자 면접' 기본

세입자 면접은 오랜 기간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온 독일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 통과 후에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자녀의 유학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집을 알아보던 손모(45)씨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미국 임대시장에 깜짝 놀랐다. 마음에 드는 방 3개짜리 집을 찾았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다.


손 씨는 “집주인이 e메일로 소득증명서와 이사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했다”며 “월세는 4400달러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달 추가 비용이 붙었다”고 했다. 기존에 살던 한국 변호사가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줘서 그나마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 절차는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도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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