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우위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딱히 효과없는 이유

집주인 우위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딱히 효과없는 이유

익_8u0l1f 1.6k 20.07.31
집주인 우위 시장에서 임대차 3법이 딱히 효과없는 이유

현재 서울같이 전세 물량이 딸려서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우위를 점하는 시장에선 임대차 3법이 세입자에게 딱히 거주 안정성을 주진 못함


그 이유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손해배상액을 계약 전에 미리 정하면 그 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


현재 부동산에서 통용되는 게 계약 전에 미리 세입자 내보내면 복비+이사비 챙겨주는 거


즉, 허울만 좋은 법이지 현재랑 크게 달라질 건 없음


2+2지만 전세금이 급등하면 집주인은 복비 이사비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됨 ㅇㅇ


저 조항이 없으면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 함




세입자 입장에선 좋은 집주인을 만났고 살고있는 집에 오래살고 싶어도 최장 4년밖에 못 삼


왜냐하면 4년 이상 연장 계약 시에도 전세금을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집주인은 시세대로 받으려면 4년 후에 무조건 기존 세입자 내보내야함




전문가들은 해당 법으로 인해 약 1년 6개월 뒤에 전세금 폭등, 전세 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중




ㅊㅊ ㄷ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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