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자 폭행 5년간 1만4443건…&034하루 8건 꼴&034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자 폭행 5년간 1만4443건…&034하루 8건 꼴&034

익_12mdt4 1k 20.01.18

소병훈 의원, 경찰청 제출 자료 분석
서울·경기·부산 順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야기할 수 있어 죄질 나쁜 범죄"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자 폭행 5년간 1만4443건…&034하루 8건 꼴&034원본보기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현황(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버스나 택시기사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1만4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건수는 1만4544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건수는 1만4443건, 검거 인원은 1만52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매일 8건의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465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고, 경기(2891건)·부산(1396건)·대구(941건)·인천(9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속되는 운전자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운전자 폭행이 전년대비 소폭(2720→2425건) 줄었다. 하지만 광주(25.4%)와 경남(13.6%), 대구(4.1%) 등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청이 올해 3~4월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19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는 2018년 전체 검거 인원(2545명)의 86.4%에 해당하는 수치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현행법에서도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형법에서보다 가중처벌하고 있고, 해당 차량이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일 경우 수많은 승객의 생명도 위협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예방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소병훈 의원의 주장이다.

소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특히 그 대상이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며 “운전자 폭행 금지와 관련된 홍보 외에도 음주운전처럼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중하거나 상습 또는 재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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