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바로 석방 예정

'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바로 석방 예정

익_2f15xq 1.4k 20.07.06
'아동 성착취'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바로 석방 예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 처벌해야 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법원도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이 사건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 법원은 손씨의 송환 여부를 심사해왔다.


재판부는 "손씨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점,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손씨 신변에 대한 것을 직접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손씨는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는 결정에 손씨는 눈물을 흘렸다. 이날에도 손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단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는 없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국내에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4월27일 형기를 마쳤지만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다시 구속됐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