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피해자 측 “법정서 피해 영상 틀지 말라” 의견서 냈지만 거부 당해

박사방 피해자 측 “법정서 피해 영상 틀지 말라” 의견서 냈지만 거부 당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를 공판정에서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은 현행법상 증인신문도 공판정 외 장소에서 할 수 있으니 증거조사도 공판정 외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고 구하라 씨 ‘유포 협박’ 사건 재판부가 재판장 집무실에서 증거조사를 한 사례도 언급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집무실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3명에 담당 변호사들과 교도관들까지 집무실에 들어가기엔 비좁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시청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증거조사 방식과 관련해 재판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며 “가능하면 최소한 인원으로 영상을 재생·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조 씨 등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모두 진술 과정은 피해자 측 의견을 반영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글이 없습니다.

글쓰기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