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2l76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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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


3살아이가 공장(사유지)로 혼자 들어와
철조망안에 있던 개를 만지려고함
아이는 손가락 절단으로 봉합수술 받음
이 개는 작년에도 철조망 안에 넣은 손을
문적이 있다고 함
공장측에서는 사유지+철조망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주의의무를 하라는건지
책임없음을 주장하고있어 경찰은 아직도
법적용을 고민하고 있음
엄빠 잘못이다 vs 공장잘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