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5c8b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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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9

1. 기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유해컨텐츠를 삭제하는 권한을 갖는 대신, 유저들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행정명령은 서비스 제공자가 컨텐츠를 수정할 시 법적 책임을 갖게 만듦.
2.허위 검열(=웹사이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을 행할 시에도 면책특권을 잃게 됨
3. FCC (연방 통신 위원회)가 2번의 '허위 검열'을 판단 (최종적인 판단이 아닌, 법정으로 치면 기소와 비슷한 개념)
4. 편향적인 검열을 행하는 웹사이트 대상의 공공기관 광고 계약 재검토
5. SNS상의 부당대우 신고를 접수받는 백악관 "인터넷 편향성 보고기구" 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