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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