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74명 성착취한 'n번방' 박사... 처벌할 법이 없다

미성년자 74명 성착취한 'n번방' 박사... 처벌할 법이 없다

익_405sne 1.4k 20.03.21
미성년자 74명 성착취한 'n번방' 박사... 처벌할 법이 없다

n번방 박사가 받을 수 있는 범죄 형량

n번방 박사와 공범들에게 적용되는 형량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n번 방’을 운영한 핵심 용의자 ‘박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벌은 별로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는 ‘n번방’과 박사의 처벌 조항을 두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과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이수정 교수는 “박사라는 사람과 공범들은 성착취에 노출된 여성들을 노예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성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만들 수밖에 없도록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정광용 교수는 “지금까지 14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74명이 파악됐다. 어떤 죄목들이 적용되냐”고 물었다.


이수정 교수는 “성착취는 박사 혼자 한 게 아니고 집단으로 발생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 범죄라는 것이 없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 혐의도 없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범들에게 성폭력처벌법에 관한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촬영죄와 유포죄,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이들에겐 협박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형량이 높은 촬영죄도 7년 정도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촬영죄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도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이득을 취했을 뿐 직접 누군가를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지 않고 지시만 했다. 상습, 가중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도 10년을 넘길 수 있을지,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범죄 수익이 수억 단위인데 양형에 그 부분이 반영 될지 애매하다”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반대로 박사에게 최소 30년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는 ‘n번방 사건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들은 “미성년자 피해자만 일단 74명이다. 앞으로 더 나올 거다. 일단 아청법 위반 조문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거다. 일단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합범 가중하면 최대 45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을 생각하면 3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를 적용하면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수현 기자 ssh665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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