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고발… "증권사 직원 사칭한 리딩방 방치"

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고발… "증권사 직원 사칭한 리딩방 방치"

금융소비자연맹, 카카오 고발…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카카오를 고발한다.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사칭한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4일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등과 함께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주식 리딩방 카카오채널에 대한 신고를 무시했으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정기통신사업법 위반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 카카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주식 리딩방은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 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투자 자문료를 챙기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뜻한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퇴직 후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만나 보유 자금의 운용 상담을 받았다. 이후 다음날 카카오톡에서 이 펀드매니저의 얼굴 사진과 소속, 직함, 이름이 모두 나온 카카오채널 계정을 통해 카카오톡으로 투자상담 후 2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카카오톡채널로 대화한 사람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계정이었다. 이에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해당 펀드매니저가 자신을 사칭한 투자상담 카카오채널이 있다는 것을 카카오측에 신고했지만 카카오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죄 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와함께의 청년변호사포럼 대표인 황다연 변호사는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므로 카카오톡은 명의도용 피해자의 신고를 받으면 그 즉시 사칭계정을 삭제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도 수수방관해 일반 투자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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