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기능을 맡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인 황 의원은 오늘 T/F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경제·선거·방위산업·공직자·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직접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 없이 기소 및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수사를 담당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검사 출신은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황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며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은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황 의원은 검찰청을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검찰청법을 개정할지, 아예 폐지하고 공소청법을 새로 만들지는 T/F 내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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