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부’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대놓고 차별적인 법안이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별 이슈도 안된다
‘광부’
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대놓고 차별적인 법안이지만 아직도 남아있고 별 이슈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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