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2019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익_ey364f 1.2k 20.01.05
2019 연말정산 관련 개정 세법

[연말정산 관련 내용]


1. 근로소득공제 총액한도 2천만원 설정(소법§47①단서 신설)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총액한도설정 (총급여 3억 6천 250만원 초과 근로자는 증세)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가(조특법§126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신문 구독료는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3. 연금계좌 전환시 세액공제 추가공제(소법§59의3③④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한 경우 해당금액의 10%를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추가공제(300만원 한도)


4.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86의4 신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를200만원 추가


5.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87②)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6.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요건 완화(조특법§29의3①, §30①)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


7.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3의2①)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5/100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12.31.까지로 3년 연장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 신설(조특법§1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


9.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13의3 신설)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 7/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


10.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18의3 신설)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11. 허위기부금 영수증발급가산세 인상(소법§81의7①⑴ 신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을 인상(2/100 → 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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