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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



빼먹은 내용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