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만큼 다시 먹어라" 5년뒤 들통난 前농구대표 '의붓딸 학대'

"토한 만큼 다시 먹어라" 5년뒤 들통난 前농구대표 '의붓딸 학대'

여자농구 전 국가대표 선수였던 A씨가 최근 재판에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학대가 구체적으로 인정된 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인데요. 5년여가 지나서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9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초등학생이었던 의붓딸에게 억지로 밥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구토를 하자 “토한 만큼 다시 먹으라”라며 억지로 밥을 먹게 했습니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옷을 벗겨 집에서 내쫓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A씨는 의붓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 와서는 나체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0회 시키고는 자신의 친딸에게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도록 했습니다.


A씨에게 내려진 건 벌금 500만원이었습니다. A씨가 오랜 기간 의붓딸을 보살펴왔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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