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두산정계비가 두만강이 아니고 송화강이라고 확정됐으면
법적으로 인정 받는 영토라고 하네여 이러면 목단강 지역과 흑룡강성 일부도 조선의 영토가 됨
백두산정계비가 두만강이 아니고 송화강이라고 확정됐으면
법적으로 인정 받는 영토라고 하네여 이러면 목단강 지역과 흑룡강성 일부도 조선의 영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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