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개월…176명 신상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3년6개월…176명 신상 무단 공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개설했다. 이후 그는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다른 범죄까지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공개한 신상정보 피해자 176명 중 신상정보 공개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입었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어 피해를 원상회복할 방법이 마땅히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6월 한 대학교수가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누명을 썼고,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억울함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이어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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