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32yvl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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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0
윤미향 죄목
▲ 업무상 횡령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기부금 및 시민단체 자금 횡령)
▲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로챔)
▲ 기부금품법 위반 (무등록 기부금품을 모집 및 횡령)
▲ 준사기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챔)
▲ 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가함)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안부 할머니의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