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i694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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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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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등 집총, 살상 행위와 연관없는 곳에서 36개월 합숙 근무
- 근무 태만 등 부정 행위에는 경고장 발행하여 5일 복무 연장(공익이랑 같은?)
- 예비군은 8년으로 대체복무기관에서 수행(6~8년차 대기인지는 모르겠음)
- 현재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있는 사람들은 복역 기간을 복무 기간에서 제외하고 바로 대체 복무로 편입
- 대체 복무 소집 의무는 38세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