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4우리 형 살려&034 허위신고에 뜯긴 애꿎은 출입문…신고자가 배상

&034우리 형 살려&034 허위신고에 뜯긴 애꿎은 출입문…신고자가 배상

익_vj31x7 1.7k 19.12.14

&034우리 형 살려&034 허위신고에 뜯긴 애꿎은 출입문…신고자가 배상

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대구)씨를 상대로 한 97만9천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신고 당시 A씨는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을 뜯어라"라고 소리쳤다.


소방과 경찰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진입했으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A씨 형의 아파트도 아니었다.

명백한 '허위신고'였다.

A씨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였다.


강원소방은 우선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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