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식이법...팩트체크

논란의 민식이법...팩트체크

익_g7r39d 2.1k 19.12.11








광명이가 직접 보고 요약한 내용은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X. 운전자가 잘못했을 때 처벌함. 어런이가 사망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처벌받지 않음.

하지만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되어 처벌.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일 경우만 해당된다?

X. 12대 중과실 관계 없이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3. "시속 30km지키면" 민식이법 적용되지 않는다?

X. 시속 10km였더라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제한속도를 초과했더라도 무과실인 경우 처벌받지 않음.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말이 매우 애매함.

운전자 기준에서는 나름 안전하게 운전하다고 했는데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판사가 판단하길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유죄임.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는 지인들한테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지 말라고 권유한다고 함;;

변호사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말 다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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