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규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끝낸 뒤 입주자를 모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의 경우, 가점제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당첨자 순번이 본 당첨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방식에서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을 받게 되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종종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추첨제를 없애고 ,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 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후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아파트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 강화로 시행사 등의 부도나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한 뒤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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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