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서 체포 여친폭행 BJ찬 상습범

극장서 체포 여친폭행 BJ찬 상습범

극장서 체포 여친폭행 BJ찬 상습범

여자친구를 때려 전치 8주 상해를 입히고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BJ A씨(26)는 지난해 특수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19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년 8월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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