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2shu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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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법률적 남편과 별거중인 상태에서
김씨를 만나 동거하고 아기까지 출산했던 여성 A씨.
이혼하고 출생신고 하자고 차일피일 계속 날짜를 미루다
어느날 말도없이 도망가버림.
이에 김씨는 아버지로서 , 전산상에 흔적조차 없는 자신의 아이를위해
홀로 출생신고를 시도해봤지만 어이없게 실패함.
유전자 검사표까지 제출.
자신이 친부임을 소명하고 여자가 도망간 경위및
동거했던 여성과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풀었지만 출생신고는 기각 되었는데
이유는 놀랍게도 아이엄마의 이름을 알고있단 해괴망측한 사유때문임.
친모는 이를 알고도 계속 연락을 피해서 현재까지도 등본에 아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결국 예방접종 , 어린이집 지원등 대한민국 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것조차 받지못하고 철저하게 외면됨.
무려 2019년, 곧 2020년이 되는데 이딴 판결이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