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되자마자 한국 와서 가나에선 투표해본적 없는듯.
우리나라는 한국 영주권 따고 3년 지난 외국인한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 줌. (대선이랑 총선은 안됨. 그건 귀화해서 완전히 한국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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