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달 때 아이디·IP 전체공개"…악플방지법 국회 발의

"댓글 달 때 아이디·IP 전체공개"…악플방지법 국회 발의

포털에 댓글을 달 때 전체 아이디와 IP(인터넷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 전체와 IP를 함께 공개해 온라인 댓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졌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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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단순하게도 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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