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 데이트폭행...가장 잔인한 사건..jpg

혐) 데이트폭행...가장 잔인한 사건..jpg

익_z6n2a1 7.6k 19.10.20
혐) 데이트폭행...가장 잔인한 사건..jpg
1.부산의해운대 가해자 남성이 필로폰 투약 후 피해자 여친과 말싸움
여친이 헤어지자고하자 남자가 식칼로 자해함

2.가해자협박이통하지않자여친에게끔찍한짓을하기시작함

3.여친무차별폭행,복도로끌고나와얼굴집중구타

4.구타해서흔들리는치아를쌩으로뽑아버림

5.고통스러워서도망가는여친붙잡아식칼로왼쪽눈쌩으로적출(이때여친은의식이있음)

6.가해자가여친옥상으로끌고가얼굴을식칼로난도

7.여친쇼크로기절

8.가해자 멈추지 않고 식칼로 왼쪽 입부터 귀밑까지 피부를 도려내 뒷통수쪽으로 두피 를벗겨내 제거함

9.여친 기절한거 보고 사망했다고 판단,자살 하겠다고 난동부리다 경찰검거(자살안함)

10.여친 16시간 대 수술을 받았으나 30살의 어린나이에 한쪽 눈잃고,두개골 일부분을 드러낸채로 평생 살아야함


11.가해자 30년 형벌. 여친이 막대한 치료비용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합의5천만원.
20년으로감형.....


법원에서 보통 살인미수를 10년이상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사건만큼은 30년을 때림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형량 감경 사유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인간의 상상 범위를 넘는 극악한 범죄'라는 이유로 살인죄 이상의 책임을 물었다.

살인미수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로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이뤄졌을 때는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감형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10년 이상 선고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1명인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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