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주고받은 연인...남녀 모두 징역형

군사기밀 주고받은 연인...남녀 모두 징역형

익_6og2m8 13.4k 19.10.01
군사기밀 주고받은 연인...남녀 모두 징역형

[앵커]
최전방 지역 정보를 담당하는 군 장교와 경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는데, 군 시설과 무기 배치 등이 담긴 비밀문서 수십 건을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다 적발됐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자는 전방 육군 부대 정보 장교였고, 여자는 강원 접경 지역 경찰서 정보 담당자였습니다.

안보 교육을 통해 만나 합동정보조사팀에서 함께 업무도 봤던 30대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들이 각종 군사기밀을 주고받은 건 서로 만나기 시작한 2016년 11월 무렵.

경찰 A 씨가 정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B 씨가 자신이 열람한 군사 정보를 준 겁니다.

10개월간 2급·3급 군사기밀 20여 건을 촬영해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았는데, 북한군의 부대 편성과 배치, 대남심리전 활동, 무전기 종류와 땅굴 분석은 물론 우리 군의 주요 군사 시설 위치나 무기 배치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군 보안 부대 조사로 두 사람의 군사 기밀 유출은 결국 발각됐습니다.

조사 결과 수집된 정보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 경찰서 내부 보고서 형태로만 사용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인 만큼 군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여자 역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경찰복을 벗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기밀이 외부에 새나가지 않아 국가 안전 보장에 현실적 위험은 없었다면서도, 부적절하게 유출, 수집된 기밀과 범행 기간,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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