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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7

ⓒ뉴시스
중학생 딸을 상습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지원장 김선일)는 26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영아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 씨에게 검찰 구형량 10년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초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출산한 아기를 모 지역 건물 앞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아기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게 발견돼 현재 보호시설에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라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