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한 여성 1심 집유

익_i30r1x 13.8k 19.09.17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만취해 성관계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B 씨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해달라는 의미로 신고해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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