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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03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가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5월과 8월, 11월에도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종아리나 허벅지를 4~10대씩 때린 혐의도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