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농협 직원 전처가 허락없이 돈 4억 2천 빼돌려

이혼소송중 농협 직원 전처가 허락없이 돈 4억 2천 빼돌려

익_42a5mp 14.2k 19.08.20

이혼소송중 농협 직원 전처가 허락없이 돈 4억 2천 빼돌려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금융기관 믿고 돈을 맡긴건데 직원이 배우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돈을 빼돌린 건 심각한 금융범죄 아닌가요?"

농협에 근무하는 부인이 남편의 4억여원 예금을 불법인출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번 사건의 밑바탕에는 "배우자의 예적금은 마음대로 만져도 된다"는 금융권의 잘못된 사고가 널리 확산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41)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주거래은행인 남광주농협 모 지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거래하는 농협통장 2곳에 들어있던 돈 4억2000만원이 자신도 모르게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 돈은 A씨가 운영하는 학원 확장을 위한 동업자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었다.


http://news.nate.com/view/20190819n1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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