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_qv4s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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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3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일.
토마스씨는 주유소에서 아들에게복권 심부름을 시킴.
그중에한 장이330달러당첨.
그복권을 아들에게 다시 복권으로 바꿔오라고 시킴.
바꿔온 복권 중에서 500만 달러(55억)상당의 복권이당첨.
캘리포니아 복권국은 당첨금 지급을 거부.
???
복권을 직접 구매한아들이 16세였기 때문.
복권국 측은 18세 이하는 복권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당첨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토마스씨는 복권을 구매하라고 돈을 준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주는 자신인데 복권 판매점 측에서 나이를 묻지도 신분증을 요구하지도않아
발생한 혼란이라고 500만 달러 지급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5만 달러 소송함.
캘리포니아 복권국 측에서는아들이 어떻게 미성년자인지 알아냈는지는밝히지 않았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