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불법영업 알았다"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법률자문 받아.. 불법영업 알았다"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자신의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29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

https://news.v.daum.net/v/2019073000104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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