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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7

연기자 윤지오(본명 윤애영·32)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발당했다. 윤지오는 故 장자연의 유일한 증언자를 자처했으나, 신빙성 논란이 일자 캐나다로 귀국한 상태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시민 A씨가 최근 강남경찰서에 윤지오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다.

A씨는 윤지오의 '아프리카TV' BJ 활동을 문제삼았다. 윤지오가 총 3회에 걸쳐 가슴골과 속옷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했다는 것.
우선 2017년 7월 15일에 촬영한 2가지 영상. A씨는 "윤지오가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입고, 가슴골을 비추며 속옷 하의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2018년 7월 17일자 영상도 예로 들었다. "윤지오는 땡땡이 원피스를 입고 가슴골 부분을 비춘다. 속옷 하의 부분이 보이는 상태에서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