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익_2xi03w 13.6k 19.07.25

장수풍뎅이,왕귀뚜라미도 소돼지급 가축 반열에



곤충이 법적으로 ‘가축’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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