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민우 기소의견 송치…성추행 혐의, CCTV 확인

경찰, 이민우 기소의견 송치…성추행 혐의, CCTV 확인

익_a823hp 14.2k 19.07.17

'신화' 이민우(40)가 강제추행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이민우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이민우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근거로 현장 CCTV 영상 및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들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A씨와 B씨를 연달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술자리를 마친 후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를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가 양 볼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진술했다.


일행 B씨도 이민우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민우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이민우 측과 A·B씨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다. 먼저A씨가 지난 3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B씨도 이민우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이민우 소속사 측은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본인 확인 결과,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반박했다.


이민우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했다.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심했을 뿐이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여성들의 고소 취하에도 불구, 경찰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우는 향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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