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임블리 "안티 계정 폐쇄해달라" 가처분신청..법원서 각하

임블리
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소비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소비자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51000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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