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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15
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소비자가 회사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계정을 새롭게 개설하는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소비자기본권을 더 중시하는 판결을 내린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또 회사 측이 "임직원에 대한 글을 올리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거나, 글을 올리거나, 개인 간 메세지를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715100000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