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간 1대1 메신저 대화서 여성비하도 성희롱

남성간 1대1 메신저 대화서 여성비하도 성희롱

익_iq843k 13.8k 19.07.10

Screenshot_2019-07-10-13-13-00.png 남성간 1대1 메신저 대화서 여성비하도 성희롱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0000494


이같은 대화를 주고 받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은 팀장이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였다. 해당 팀장은 한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사용케 했고 평소 메신저의 자동로그인 기능을 켜둔 팀장의 컴퓨터에서 여성 직원은 두 남성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이를 확인한 여성은 또다른 피해 여성에게 대화 내용을 알렸고 이 때문에 두 남성의 대화가 외부로 알려졌다.

최초로 두 남성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외부에 알린 여성은 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두 남성은 회사 내에서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모든 사적 대화를 일일이 다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가해 남성들이 나눈 대화의 수준과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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